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① 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시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③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①및 ②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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