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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발전지구

by 재주니 2012. 10. 19.

정비발전지구

-정지발전지구는 지난 2005년 6월27일 발표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음.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정되며, 지정되는 지구는 선별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게 됨. 단, 경제자유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신활력지역 등과는 달리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은 없음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지구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동일 지역 내 복수의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연계하거나, 일부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계획임.

또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다핵분산화를 위해 수도권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低)발전된 지역도 포함함. 저발전지역 내에서는 산학연계 또는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할 계획임. 또한 기존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 효과도 제고할 예정임

-정부는 현재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음. 해당 지역 내에서 구체적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위치 및 규모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 규제특례를 부여받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됨. 또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되, 지구별 특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유형 및 입지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현재 2006년 2/4분기 도입을 전제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 · 운영한 후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화와 연계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