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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부동산 공법 체계도

by 재주니 2012. 9. 26.

 

 

부동산공법   체계도

국토기본법

국토계획에 관한 최상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建(2 이상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광역도시계획수립

∙시․도지사 / 建 - 수립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특․광․시장․군수 - 수립

∙관할 구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특․광․시장․군수 / 建 또는 도시자 - 입안

∙입안의 제안(주민 → 입안권자),

∙제안일 60일 內 통보 / 1회 30일 연장

∙결정 - 시․도지사 / 建(도.용.녹.구.2)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안 - 특․광․시장․군수

∙결정 - 시․도지사 또는 建

∙수립기준 - 建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

실시계획

∙작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인가․고시 - 시∙도지사 또는 建

∙실시계획 인가․고시 → 토지 수용․사용

 

개 

발 

개발구역지정

지정권자

∙원칙 - 시․도지사 / 예외 - 建(국․관․정․2․천)

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 

∙환지방식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수립기준 - 建

개발사업의 시 행

시행자

∙원칙 - 지정권자가 지정

∙예외 - 토지소유자․조합(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

 

조합

토지소유자 7인 이상 정관 작성 → 지정권자의 인가

실시계획

작성(시행자) → 인가․고시(지정권자)

사업시행방식

수용․사용방식

∙수용․사용할 토지세목고시 → 토지수용․사용

∙토지상환채권발행(시행자) → 승인(지정권자)

환지방식

∙환지관리계획 작성(시행자) → 인가(시장 등)

∙환지예정지 지정(임의적 통보)

∙환지처분(공용환지) → 시행자

도시지역

정 

비 

정비기본계획

수립(특․광․시장) → 승인(도지사) / 10년 단위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 정비구역 지정(시․도지사)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토지 등 소유자 / 수용 / 환지방법)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 환지방법)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 / 환지방법)

시공자 선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 →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

∙사업시행인가․고시 → 토지 수용․사용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21일 이내

∙분양신청 -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연장)

∙분양신청 ×, 철회, 분양대상에서 제외 → 해당일 150일 이내 현금청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시행자) → 인가(시장․군수)

∙분양처분(공용환권) - 시행자

G․B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 建

∙관리계획수립(시․도지사 - 5년 단위) → 승인(建)

∙행위제한(허가․신고 → 시장 등)

∙취락지구 지정(시․도지사) → 취락지구정비사업(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

∙주민지원사업(시장 등) / 주민지원사업비용지원(建 - 100분의 70 범위)

∙토지매수청구(G.B 토지소유자 → 建)

∙훼손부담금 부과․징수(建)

농지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업인 - 소유상한× / 비농업인 - 상속․이농(1만 이내), 주말․체험(1천 미만)

∙경자유전원원칙 예외, 농취적 발급대상 제외, 임대․사용대 가능 → 국․상․담

이행강제금

∙사유발생일 1년내 처분× → 6월 내 처분명령 → 처분× 1년에 1회 농기가액 100분의 20

농지의 이용

∙농지이용계획수립(시장 등) → 농지이용증진사업

∙대리경작자 지정(지정예고 → 지정) / 지정예고일 10일내 이의신청 / 신청일 7일 내 심사

농지의 보전

∙농업진흥지역(심의 - 시․도 농정심의회, 승인 - 농림부장관, 지정 - 시․도지사)

∙녹지(특별시 제외)․관리․농림․자연을 대상

∙농업진흥구역 - 농업목적으로 이용 / 농업보호구역 - 농업환경을 보호

산지

산지법

산지의 보전

∙산지이용구분(산림청장 - 10년마다 타당성 조사)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 임업진흥권역․시험림․채종림․요존국유림

공익용 산지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보안림 등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산림청장 지정․고시 不要

채석․토사 

채취

∙채석허가(산림청장 / 10년 범위 내)

∙토사채취허가(산림청장 / 10년 범위 내)

건축물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특별시․광역시 지역 내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도지사 사전승인(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도지사 지정․공고 -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위락․숙박․공동주택․일반음식점․일반업무

 시설,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보호 위락․숙박시설

건축신고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 증․개․재축

∙관리․농림․자연 -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제2종 지구 - 제외)

∙대수선(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

건축신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m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읍․면지역

 

연면적 200 이하 - 창고

연면적 400 이하 - 축사․작물재배사

 

 

 

주택건설

∙주택건설종합계획(수립 - 建 / 2월 말 / 연도별, 10년 단위계획)

∙주택조합(지역․직장․리모델링․임대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0호․20세대․1만 제곱미터 → 시․도지사

∙국가․주공․토공 / 3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 → 建

주택법

주택자금

∙국민주택기금(建 - 설치․관리․운용) / 기금수탁자 - 위탁

∙국민주택채권(발행요청 - 建, 발행 - 재정경제부장관)

∙주택상환사채(발행․주공․등록사업자, 승인 - 建) / 지급보증 - 주공

 

투기과열지구

∙지정(建 또는 시․도지사) / 심의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建 → 시․도지사 의견청취 / 시․도지사 → 建과 사전협의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建) / 심의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공공택지를 국가․지자체․주공에 양도 /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

 

주택의 관리

∙관리요구일 3월 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관리요구일 6월 내 자치관리기구 구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사업주체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사용검사권자 - 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