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2.절차 및 제출서류
(1)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2)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3.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
(1)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미지정 90㎡ 초과 개발제한구역 포함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기 타 250㎡ 초과
4.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5.허가기준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 허가 판단기준 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음
(1)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허가구역 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농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고(330㎡ ~ 1,000㎡는 시설영농시 적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20㎞이내 통작가능거리 이내이어야 함
※ 주말농장,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 취득은 농업경영목적 토지취득허가 기준에 부적합
(2)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허가구역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산림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단체는 취득목적에 부적합
6.토지의 이용의무기간
농업용지, 대체용지 : 2년
자기주거, 임·축·수 : 3년(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
개발사업, 복지·편익 : 4년(개발사업 : 허가구역 지정당시 이전부터 시행하는 사업)
현상보존용지, 기타 : 5년
※ 토지의 이용의무 : 취득한 날(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 이용목적·이용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등이 불가함
다만, 농지·임야를 농업·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등이 선행되어야 함
7.위반시의 조치
(1)벌칙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 내 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처 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이행강제금(2006년 3월부터)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 내 용 :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처 벌 : 토지취득가액의 10/10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관계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린벨트(green belt)란 무슨 뜻인가 ? (0) | 2012.10.11 |
---|---|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0) | 2012.10.08 |
용도지역, 지구, 구역... (0) | 2012.10.02 |
부동산 공법 체계도 (0) | 2012.09.26 |
개발부담금제도 (0) | 2012.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