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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개발부담금제도

by 재주니 2012. 9. 24.

개발부담금제도 

 

▶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대상사업

◦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 사업별 세부내용 :【별첨 참조】


▶ 기 준 일

◦ 대상사업 중 2006. 1. 1 이후 인·허가 받은 사업

 

▶ 대상면적

◦ 도 시 지 역 : 990㎡(약 300평)이상

◦ 비 도시지역 : 1,650㎡(약 500평)이상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6대 도시) : 660㎡(약 200평) 이상


▶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


※ 개발이익 =〔부과종료지가-(부과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법 제4조 관련)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 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를 제외한다)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및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2. 공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 농공단지 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
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
하는 경우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유통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 굴착사업
-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7. 여객자동차터
미널 사업 및 화물
터미널 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 사업

8. 골프장건설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

건축법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해당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
8호와 유사한 그
밖의 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의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의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평택시개발사업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경륜·경정법

경륜장설치사업 및 경정장설치사업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농지·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해당부담금 부과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범위

 ◦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 한다

 ◦ 9.란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별표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 한다.

◦ 10.란의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에서 각 각“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별표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 한다.

◦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 설비설치 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 산림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행하는【별표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별표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1】 

 {개정 2002.12.30, 2005.12.30, 2006.12.18}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

(제3조의2제3항관련)


1.유원지설치사업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로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일반음식점 및 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원 시설로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별표2】

 {개정 2002.12.31, 2006.12.18}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

(제3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을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사목·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가목 및 마목에 한한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다.제14호의 업무시설(가목을 제외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라.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파목 및 머목의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