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
▶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대상사업
◦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 사업별 세부내용 :【별첨 참조】
▶ 기 준 일
◦ 대상사업 중 2006. 1. 1 이후 인·허가 받은 사업
▶ 대상면적
◦ 도 시 지 역 : 990㎡(약 300평)이상
◦ 비 도시지역 : 1,650㎡(약 500평)이상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6대 도시) : 660㎡(약 200평) 이상
▶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
※ 개발이익 =〔부과종료지가-(부과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법 제4조 관련)
사 업 종 류 |
근 거 법 률 |
사 업 명 |
1. 택지개발사업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 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를 제외한다) | |
주택법 |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및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
2. 공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
-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사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 | |
3. 관광단지조성 |
관광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5. 유통단지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사업 |
6.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
- 굴착사업 |
7. 여객자동차터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 사업 |
8. 골프장건설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9. 지목변경이 |
건축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해당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 제1호 내지 제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의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의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평택시개발사업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개발사업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경륜·경정법 |
경륜장설치사업 및 경정장설치사업 |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
기타 |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농지·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해당부담금 부과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범위
◦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 한다
◦ 9.란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별표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 한다.
◦ 10.란의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에서 각 각“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별표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 한다.
◦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 설비설치 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 산림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행하는【별표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별표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1】
{개정 2002.12.30, 2005.12.30, 2006.12.18}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
(제3조의2제3항관련)
1.유원지설치사업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로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일반음식점 및 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원 시설로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별표2】
{개정 2002.12.31, 2006.12.18}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
(제3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을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사목·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가목 및 마목에 한한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다.제14호의 업무시설(가목을 제외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라.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파목 및 머목의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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