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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상수원지역내 규제내용 비교

by 재주니 2012. 9. 24.

상수원지역내 규제내용 비교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 별 대 책 지 역

자연보전권역

Ⅰ 권 역

Ⅱ 권 역

면적

(지정)

157㎢

('75년7월)

255㎢

('99년9월)

2,102㎢

('90년7월)

3,831㎢

('82년12월)

공장

ㅇ입지불허

ㅇ입지불허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o 500톤/일 이상 폐수 배출시설 입지 불허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o 기타 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시 입지 허용

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건립면적 500㎡ 이상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금지(법 제20조)

숙박

시설

ㅇ입지불허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BOD 10ppm처리시 허용

o 연면적 400㎡이상입지 불허

- 하수처리구역은입지가능

o 연면적 400㎡미만은 입지가능

-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관광지조성사업 : 30,000㎡이상 원칙적 금지 (영제13조),

- 60,000㎡이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심의(영 제14조)시허용

음식점

ㅇ입지불허

- 하수도 정비 완료 지역은 제한적 허용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BOD 10ppm처리시 허용

o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구역은 입지가능

o 연면적 400㎡미만 입지가능

-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ㅇ인구집중유발시설인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직업훈현시설 입지금지(영 제13조)

축산

시설

ㅇ입지불허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또는 전량 퇴비화시 허용

o 허가대상 시설 입지 불허

  (우사:450㎡이상, 약40마리, 돈사:500㎡이상, 약 350마리)

o 신고시설은 입지가능

  (우사 100~450㎡미만, 돈사 50~500㎡미만)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이하로 처리

- 신고대상 : BOD 150pm이하로 처리

 

양식장

ㅇ입지불허

ㅇ제한없음

o 신규입지 및 면허

기간 연장 불허

o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일 반

건축물

ㅇ주택(100㎡이하,영농시설,공공시설등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ㅇ제한없음

o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구역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o 공공복리시설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골프장

ㅇ입지불허

ㅇ제한없음

o 입지불허('95. 2. 9일 부터)

o 입지불허('95. 2. 9일부터)

 

내수면
어업

o 금지

ㅇ제한없음

o 금지

 

 

유선 및
도선업

o 유선업만 금지

ㅇ제한없음

o 금지

 

 

수 상
레저사업

o 금지

ㅇ제한없음

o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