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내 규제내용 비교
구분 |
상수원 보호구역 |
수변구역 |
특 별 대 책 지 역 |
자연보전권역 | |
Ⅰ 권 역 |
Ⅱ 권 역 | ||||
면적 (지정) |
157㎢ ('75년7월) |
255㎢ ('99년9월) |
2,102㎢ ('90년7월) |
3,831㎢ ('82년12월) | |
공장 |
ㅇ입지불허 |
ㅇ입지불허 |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o 500톤/일 이상 폐수 배출시설 입지 불허 |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o 기타 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시 입지 허용 |
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건립면적 500㎡ 이상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금지(법 제20조) |
숙박 시설 |
ㅇ입지불허 |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BOD 10ppm처리시 허용 |
o 연면적 400㎡이상입지 불허 - 하수처리구역은입지가능 o 연면적 400㎡미만은 입지가능 -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관광지조성사업 : 30,000㎡이상 원칙적 금지 (영제13조), - 60,000㎡이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심의(영 제14조)시허용 |
음식점 |
ㅇ입지불허 - 하수도 정비 완료 지역은 제한적 허용 |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BOD 10ppm처리시 허용 |
o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구역은 입지가능 o 연면적 400㎡미만 입지가능 -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ㅇ인구집중유발시설인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직업훈현시설 입지금지(영 제13조) |
축산 시설 |
ㅇ입지불허 |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또는 전량 퇴비화시 허용 |
o 허가대상 시설 입지 불허 (우사:450㎡이상, 약40마리, 돈사:500㎡이상, 약 350마리) o 신고시설은 입지가능 (우사 100~450㎡미만, 돈사 50~500㎡미만) |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이하로 처리 - 신고대상 : BOD 150pm이하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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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ㅇ입지불허 |
ㅇ제한없음 |
o 신규입지 및 면허 기간 연장 불허 |
o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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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건축물 |
ㅇ주택(100㎡이하,영농시설,공공시설등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ㅇ제한없음 |
o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구역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o 공공복리시설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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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ㅇ입지불허 |
ㅇ제한없음 |
o 입지불허('95. 2. 9일 부터) |
o 입지불허('95. 2. 9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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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
o 금지 |
ㅇ제한없음 |
o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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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
o 유선업만 금지 |
ㅇ제한없음 |
o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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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 |
o 금지 |
ㅇ제한없음 |
o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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