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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特別計劃區域)

by 재주니 2012. 9. 11.

특별계획구역(特別計劃區域)

 

종전 도시설계의 특별설계구역, 상세계획의 특별설계단지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된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제4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의 개발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개포 택지개발지구는 특별계획구역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개포지구의 경우 저층과 고층의 공동주택 32개 단지를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평균상한 용적률 200% 이하로 제한했으며 단지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평균상한 용적률 200% 이내’는 의미하는 바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한 32개 단지의 신축 용적률이 총합의 평균이 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