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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토지이용계획체계도

by 재주니 2012. 9. 7.

토지이용계획체계

 

 

 

 

 

 

 

 

 

 

 

국 토 기 본 법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국토종합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도종합계획 : 도지사

   •시군종합계획 : 시장·군수

   •지 역 계 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문별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집중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한 종합계획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국 토 계 획 법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

 

 

 

 

 

 

 

 

 

 

 

 

 

 

•도 시 지 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 리 지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 림 지 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의제 관련법

->

개별법에 의거, 용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인정

 

 

 

 

 

 

 

 

 

 

 

 

 

 

•항 만 구 역 :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 항 구 역 :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산 업 단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택 지 지 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 원 구 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

•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농지법(농지전용 등)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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