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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

정비사업 중개대상물 설명. 고지서

by 재주니 2012. 7. 26.

정비사업 중개대상물 설명ㆍ고지서

( 주거용 ㆍ 상업용 건축물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상업용

□ 매매 □ 임대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개업자의

설명ㆍ고지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대상물 소재지

시 구, 군 동, 리 번지

지분표시

□ 토지ㆍ건물 단독 지분 □ 토지ㆍ건물 공유 지분 □ 무허가건물

□ 토지분 공유 지분 □ 건물분 공유지분 □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사업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구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정비사업 조합 )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추진단계

진행단계 확인ㆍ설명

고시 ㆍ인가 일자

기본계획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추진위원회승인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건축허가제한공고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정비구역지정 공람ㆍ공고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정비구역지정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조합설립인가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시공사선정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사업시행인가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조합원분양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관리처분계획인가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착공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일반분양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준공인가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이전고시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청산

□ 완료 □ 진행중 □ 미진행

퇴거예정시기 (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행위제한 등

( 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합 원 의 자 격 등 ( 1 9조 )

지분표시 토지ㆍ건물 단독 지분 , 토지ㆍ건물 공유 지분 [※ 단독 지분 소유시 19조 항 해당 없음]

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유 , □무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경우 19조 ②항, ③항 해당 없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44 조 5항 )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리기준 산정일 등 ( 50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 , 무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관련 법령 확인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해당 조합(추진위) 홈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9조 제3항에 따라 상기내용을 중개업자는 확인·설명 하며, 거래당사자는 확인·설명 받고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중개업자 서명·날인

매도(임대)인

서명·날인

매수(임차)인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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