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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0811-037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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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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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 ![]()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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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36-**** | ![]() |
01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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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09 | ||
서울 노원구 상계9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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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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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s199721@paran.com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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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23:0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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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없는 깔세에 관한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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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1. 위의 본문과 같이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아니라, 보증금이 없이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임대기간 만료시에 그냥 나오는 임대차계약(실무상 용어 : 깔세)인 경우에 중개수수료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2. 예를 들어서, 보증금 없이 한달월세가 400만원으로 12개월분 4800만원을 일시지불로 지불하는 계약인 경우 (1) 위의 본문 규정대로 하면 [보증금(없음) + 월세400] x 100 으로 계산을 한다면 거래대금이 4억이 나옵니다. 이 경우 주택이면 서울시 조례의 고가주택을 적용하여 0.8%범위내에서 합의하게 되어 320만원 범위내에서 합의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며, 상가인 경우는 0.9%범위내에서 합의하게 되므로 360만원 범위내에서 합의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2) 또한, 보증금 없이 한달월세가 400만원으로 12개월분 4800만원을 일시지불로 지불하는 계약인 경우 전체지불되는 금액 4800만원을 거래대금으로 보아 주택의 경우 0.5%를 적용하여 한도액 20만원을 적용받게 되며, 상가인 경우에는 0.9%범위내에서 합의 하게 되므로 43만2천원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3. 즉 위의 사례로 볼 때에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차이가 수십배가 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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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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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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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식 | ![]() |
2110-6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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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10:53:13 | ![]() |
2AA-0811-04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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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1:33:54 | ||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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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합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시도의 조례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없이 월단위 차임액만 있는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시도에서 정한 요율은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그 범위내에서 확정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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