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공급세대수 계산하기
정비구역의 지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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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기본적인 공급세대수를 파악할 수 있다.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
면적은 151,500제곱미터 이를 3.3으로 나누면 평수가 나온다. 즉 45,800평
용적율은 210%, 용적율이라 함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규제이다.
대지 45,800 평에 용적율 210%이면 45,800 X 2.1 = 96,18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 건물 연면적 즉 각 층별 면적의 합계가 96,180평을 넘을 수 없다. 지하실은 제외된다)
건폐율은 60%,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에 건물의 1층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단독의 경우 대지 60평에 건물의 1층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6평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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