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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by 재주니 2024. 4. 17.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내 같이 있었지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처벌은?

[결론]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등록증 대여 또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취소되고,

제38조에 의해 사무소등록도 취소되고, 제49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2017.3.16.)(부동산 법률상담 사례 및 판례. 24page. 202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등록중개, 등록증 및 자격증대여에 대한 포상금지급]

제46조(포상금)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