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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