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분쟁 예방 방법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한 공간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임대 시작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직접 개조나 추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만 공간을 반환하면 되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만기가 도래한 1층 식당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때, 임차인
이 설치한 시설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차인이 최초 입주할 시점의 임차 공간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임대 공간의 초기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며, 임대 기간 시작과 종료
시점의 공간 상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초기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기록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의 명확성은 임대차 계약에서 중대한 요소입니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
하여 양 당사자의 책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추가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유지보수, 수리,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각종 수리나 변경이 임차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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