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총 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과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조항은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10년이 초과되어 계약 갱신청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3기 월차임의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는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제10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권리금 회수에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10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로 1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법정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10년이 지난 상황이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민법 적용으로 임대인은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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