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 전액 면제
(2022.6.21.이후 소급적용)
2. 고령자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3. 개인지방소득세 하위 2구간 조정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0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정책&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 | 2023.07.28 |
---|---|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0) | 2023.04.07 |
역대 정권별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지표 (0) | 2023.01.25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0) | 2023.01.13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보도자료 (0)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