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
1.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3년, 과밀억제권역:1년, 그외지역: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1년, 광역시/도시지역:6개월, 그외지역:폐지)
2.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3.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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