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 부동산세제 정상화
▶ 2주택자 중과세 폐지
▶ 3주택자 중과세 50% 인하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이상/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非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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