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안내
2021낸8월18일 부터등록 임대보증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 시켰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등록 신고시에 반드시 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
1. 최우선 변제권 금액 이아 일 경우 및 보증금의 60% 이하 일 경우
-최우선 변제권 기준금액 : 융자금 실행한날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액 임.
-미가입 동의서 양식에 임차인의 동의 서명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됨.
2. 매매가의 60% 이상일 경우 (일부가입 가능)
*60% 계산 방식 ① APT : KB시세의 60%
② 단독주택 : 공시지가 X 1.9 = 시세의 60%
③ OP : 공시지가 X 1.2 = 시세의 60%
④ 공동주택 : 공시지가 X 1.5 = 시세의 60%
3. 매매가의 60% 이상 부분 가입 (일부가입) 가능합니다.
-일부 가입 동의 서명 받아서 보증보험 가입
4. 임차이의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한 계약서 사본 제출
5. 보증보험 가입 비용
① 임대인 : 75%
② 임차인 : 25%
6. 임차인 동의서 (미가입동의서, 일부가입동의서 양식) : 렌트홈에서 출력
7. 과태료 : 보증금의 10%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시 참고 하십시오.
※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 임대보증금 전담 콜센터 : 1566-9002
* 전세보증금 반환 콜센터 : 1566-9009
* 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자입니다.
- 전액 가입 및 일부 가입 가능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 보증금의 10%
*보증보험 가입 방법
① HUG 도시주택 보증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가입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 : 인터넷보증 신청하기
② 우리은행 창구
- 1년 임대차 보증보험만 가능
- 일부보증보험 가입 가능
③ 주택보증공사 지역공사 방문
- 2년이상 보증보험 가능
- 일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
④ 서울 보증보험
- 일부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임대인 준비서류
1.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부동산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건물 각가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7. 감정펵가서 사본 (담보제공용,감정평가로 주택가격 산정시) : 공시가격 없을시
8. (인감 날인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9. (서명 날인시) : 본인서명확인서 -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
10. 건축물대장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한함)
11. 일부 보증 가입시 :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 (양식 : 지자체, 렌트홈에서 다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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