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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by 재주니 2022. 7. 13.

 

※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안내

 

2021낸8월18일 부터등록 임대보증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 시켰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등록 신고시에 반드시 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

1. 최우선 변제권 금액 이아 일 경우 및 보증금의 60% 이하 일 경우

  -최우선 변제권 기준금액 : 융자금 실행한날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액 임.

  -미가입 동의서 양식에 임차인의 동의 서명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됨.

2. 매매가의 60% 이상일 경우 (일부가입 가능)

  *60% 계산 방식 ① APT : KB시세의 60%

                            ② 단독주택 : 공시지가 X 1.9 = 시세의 60%

                            ③ OP : 공시지가 X 1.2 = 시세의 60%

                            ④ 공동주택 : 공시지가 X 1.5 = 시세의 60%

3. 매매가의 60% 이상 부분 가입 (일부가입) 가능합니다.

  -일부 가입 동의 서명 받아서 보증보험 가입

4. 임차이의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한 계약서 사본 제출

5. 보증보험 가입 비용

   ① 임대인 : 75%

   ② 임차인 : 25%

6. 임차인 동의서 (미가입동의서, 일부가입동의서 양식) : 렌트홈에서 출력

7. 과태료 : 보증금의 10%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시 참고 하십시오.

 

 

 

※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 임대보증금 전담 콜센터 : 1566-9002

* 전세보증금 반환 콜센터 : 1566-9009

* 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자입니다.

  - 전액 가입 및 일부 가입 가능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 보증금의 10%

*보증보험 가입 방법

  ① HUG 도시주택 보증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가입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 : 인터넷보증 신청하기

  ② 우리은행 창구

      - 1년 임대차 보증보험만 가능

      - 일부보증보험 가입 가능

  ③ 주택보증공사 지역공사 방문

      - 2년이상 보증보험 가능

      - 일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

  ④ 서울 보증보험

      - 일부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임대인 준비서류

  1.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부동산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건물 각가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7. 감정펵가서 사본 (담보제공용,감정평가로 주택가격 산정시) : 공시가격 없을시

  8. (인감 날인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9. (서명 날인시) : 본인서명확인서 -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

  10. 건축물대장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한함)

  11. 일부 보증 가입시 :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 (양식 : 지자체, 렌트홈에서 다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