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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