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집합제한금지조치" 임차인 임대차계약 해지권 신설

by 재주니 2022. 1. 6.

◈ 개정이유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