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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by 재주니 2022. 4. 29.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서를 작성시 키포인트☆☆☆

▶️계약일자를 가계약일자로 작성해 주세요.
현재 가계약일자로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강북구청에서 매매대금의 2%인
18,900,000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통지 하였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9억짜리 매매하려다 1천8백9십만원 과태료 두들겨 맞았습니다.
현재 협회차원에서 소송 중입니다.

▶️가계약금 보내고 본 계약서 작성시 계약일자는 가계약 보낸 일자로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위 사건은 현재 협회에서 행정소송 중인바....

<가계약금을 목적물특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협의하고 쌍방 동의를 받았다면 거래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거래신고를 가계약금 보낸 날짜보다 1달 늦게 신고한것입니다
*1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데 위의 경우는 거짓신고로 봐서 과태료를 계약금의 2%의 과태료를부과한 사건입니다 .

✅️중요한 키포인트는
행정소송을 승소할 때까지
1)가계약금을 보낸날을 거래계약 체결일로 본다.
2)특약사항에 계약금중 일부금00원을 00년00월00일에 송금한다고 기재해야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거짓 신고는 과태료가 계약금의 2% 지연신고는 과태료 500만이하 판례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당분간은 특약에 가계약금 보낸날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하구요 가계약금 보낸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최상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