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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by 재주니 2020. 12. 30.

민법 582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년이고 3년이고 지난후 하자를 발견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매당시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알지 못했다는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계약목적물을 충분히 살펴 본 후 매매계약이 완료한걸로 보아

잔금지급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1.

A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입주후 베란다 부분에 누수와 결로가 있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중임을 알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결.

1. 일부 곰팡이가 피어있고 벽지파손등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후 아파트를 둘러보고 계약을

체결한점,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물건은 매수인이 직접 확인했으며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계약임" 이라

고 명시한 점등도 인정된다.

2. 입주자 대표회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일괄적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것이지 매매 목적물 아파트가 갖추어야 할 품질, 상태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정

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므

로써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비용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례2.

매매잔금과 동시에 전세입자가 입주하였고, 입주 4일후 보일러가 고장이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한 예.

판결.

하자담보책임은 거래성립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과실없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이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고 4일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고 하는것은 3일동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보아야하며 이런 점에서 거래 성립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례3.

매매잔금 2개월후 첫 비에 베란다 창틀로 비가 들어왔다면 누수에 해당하는지와 실리콘에 의한 누수에 관

한 것은 매도자 책임이 있는지?

판결.

거래성립당시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과실없이 알수 없었던 누수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매수인이 꼼꼼히 살펴

봤다면 실리콘이 노후되어 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하자에 대한 비용 상당액을 미리

매매대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