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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by 재주니 2018. 7. 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1)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마포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대개는 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나중에 주택임대사업 관련 신고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별개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만들어 줍니다.  

 

3) 임대조건 등 신고하기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임대조건 신고 제출 서류

--임대조건 신고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임차인 현황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오피스텔 임차인 형황신고 제출 서류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세입자 거주)부터 20일 이내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5) 시·군·구에 취득세 감면신청 

○ 임대 주택 소재지 시·군·구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6)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세무서 재산과에 주택임대신고하기 

임대개시 3개월 이내세무서 재산과에 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