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자금 대출철차, 권리분석, 계약절차 ★
LH 전세임대중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부터 계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봅니다.
모든집이 다 되는것은 아니며
면적제한도 있고 부채비율이 지원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지원가능한 주택
지원 불가능한 주택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등...
▶ 지원불가능한 주택
LH 전세에 대해 기피하는 임대인도 있고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 경쟁도 심하고
전세금액도 많이 올라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집을 구하기도 쉽지않은 실정입니다.
▶ 지원한도액
계약을 하고싶은 주택을 구하셨다면
두번째 해야 할 일은 권리분석 입니다.
권리분석 전 가계약금으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LH권리분석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는 조건
특약을 넣어 가계약 진행을 합니다.
이후 LH쪽 권리분석팀에 서류를 넣고
통과가 되면 지역 담당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요즘은 "집클릭"이라는 권리분석 접수 사이트를 통해
권리분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해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신청서현황과 진행현황을 그때그때 알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 신청시 구비서류
권리분석 접수를 하고 나면 3~5일 정도 걸리며
신축의 경우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권리분석이 통과되면 계약담당 법무사에서 연락이 오며
임대인,임차인,중개사와 함께 시간약속을 잡아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계약시 준비서류
서류를 준비해서 약속된 날자에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다면
입주자가 빨리 입주를 하고 싶어도
LH쪽에서 입주되는 시간이 보통 4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4주후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끝-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010-823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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