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예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가계약금에 대해서...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날 대법원판례 2017다20371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 단순히 계약금액 일부를 송금하는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계약금 지급일이 거래계약신고일이 되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가계약서상에 제목이 특정되어야하며, (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계약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기재되어야하며, 매도인.매수인 당사자가 서명 날인까지 해야한다.
2.계약서 작성날짜는 0000년 00월 00일에 작성하기로한다.
3.가계약금이라도 누구라도 생각할 때 명확하게 계약금지급 중도금지급
잔금지급일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고 확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가계약도 본 계약서작성 처름 서명 날인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고 확정 되었다면
거래신고일을 가계약일로 신고하면 될것같습니다.
부평구청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거래 당사자간에 합의가 명확하게 성립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확정(서명날인)된 가계약이 아닌 이상은 실제 계약서작성일로 거래신고 30일안에 거래신고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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