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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

중개수수료 약정의 유효성

by 재주니 2017. 2. 14.

중개수수료 약정의 유효성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관련법에 의하여 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는 계약은 유효한가?

관련법에 의한 한정된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부분은 무효

가 된다(대법원 2000다54406,54413판결 등).

 

한도액 초과부분을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전환하여 한도초과부분 무효를 피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경우 행위자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취지인바, 중개행위를 업으

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

의 판시를 한 사실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다4572 판결).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시골 땅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이외에 바람잡이들이 적지 않고, 그들과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한

데, 이러한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할까?

대법원 2008다75119 판결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

행법규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모든 경우에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 2010다86525 판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

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

니고, 다만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때 단 1회의 중개행위라도 반복의사 있었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