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

폐문부재 대처 방법

by 재주니 2015. 6. 3.

 

 

폐문부재 대처 방법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가 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주민등

록발급 신청을 하세요 .

만약 주민등록 발급을 거절하면 열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 거주자 명부가 나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세요.

인도명령신청을 하면서 인도명령신청 접수증을 신청하시면 인도명령신청 접수증을 발행해줍니다.

이 인도명령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등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하여 줍니다.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심문기일이 지정될 때 인도명령신청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심문기일통지서가 도달(피신청인이 받지 않으면)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하라는 통지서가 나올지 모릅니다.(예측)   

이럴 땐 야간특별송달이나 공휴일특별송달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야간특별송달을 하게 됩니다.

집행관이 야간송달을 하러 갔는데도 송달대상자가 없으면 송달불능사유를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송부(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휴일 특별송달을 하세요.  

그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아마도 경매법원 직권으로 인도명령결정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 인도명령결정문이 나오지 않으면(각 집행 법원에 따라 처리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계장에

게 우편송달이나 공시최고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후에 인도명령결정이 나오면 피신청인에게 다시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부하게 되는데 이때도 물론 인도명령결정문을 피신청인(점유

자)이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럴때는 무조건 우편송달을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인도명령신청 당시부터 송달이 되지 않은 기록이 있기때문에 우편송달이 가능하거나 공시최고로 즉시 대체가 됩니다. 그러

면 인도명령결정문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발행해 줍니다.   

그후에 강제집행를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그 집을 방문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시건장치(열쇠)를 해제시키세요. 만약 집안에 짐이 있으면 시건장치를 다시 하고난 뒤 강제집행을 신

청하여 처리를 하세요.  

참고로 위와 같이 점유자의 승락이나 동의없이 시건장치를 개폐하면 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인도명령신청 당시부터 사람이 부

재중이라 송달이 되지 않아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빈집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