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를 동시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2년 이상 보유(2011.6.3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 없어짐)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양도일이 같은 날) 그 중에서 하나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비과세되는 주택은 당해 양도인이 선택하는 1주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o 2년 이상 보유(2011.6.3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 없어짐)한 2개 이상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았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판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o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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