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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협의해서 나눌 때도 주의할 점이?

by 재주니 2015. 4. 30.

재산 협의해서 나눌 때도 주의할 점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는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최소한 합계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자녀 1인의 1.5배)을 한도로 하며, 배우자가 상속포기, 협의분할 등을 하여 비록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공제 기본 5억원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인간 협의분할 시 주의해야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 받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로 나눈 비율은 법정상속지분과 다르더라도 이를 증여 등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숙고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 받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 형제가 이를 다시 상속 받는 경우로 가정해 본다면, 처음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하며 기본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약 7억7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받게 되는데, 이 때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약 9900만 원이 된다.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891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어머니의 상속 지분 = 어머니 지분 1.5 / (어머니 지분 1.5 + K씨 지분 1 + 동생지분 1) = 1.5/3.5 (= 3/7)
(총 상속 가액 18억원 x 어머니 지분3/7 = 약 7.7 억원)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
이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K씨 형제는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번이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유가족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 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0%를 공제해 주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이 줄어 10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가 공제된다.
재상속에 대한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 만약 5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본다면 재산가치가 똑같을 경우 재상속이 아닌 경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된다.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일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인 7억7000만 원만 상속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는 산출세액이 99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어머니가 5년 뒤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 계산해 본다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시 5억원의 일괄공제가 되므로 1670만 원 정도가 납부세액이 되어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상속 재산 분할을 마친 뒤 이를 다시 변경해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더 주려면?
세법에서는 최초 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가 변경할 경우, 곧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이를 증여로 본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을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일반 서민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된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 별로 상속 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10년 내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