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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못 밝혀도 봐주는 금액은?

by 재주니 2015. 4. 20.

 

자금출처 못 밝혀도 봐주는 금액은?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4세 이세무씨. 시가 3억원 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현재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은행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2억원을 도와주려고 한다.

 

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좇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
즉,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미입증금액 < Min (취득액 x 20%, 2억원)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신의 능역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결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단위: 원)

-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 30세이상

2억

5,000만

5,000만

2억5,000만

세대주 40세이상

4억

1억

5,000만

5억

비세대주 30세이상

1억

5,000만

5,000만

3억

비세대주 40세이상

2억

1억

5,000만

3억

비세대주 30세미만

5,000만

3,000만

3,000만

8,000만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증여건이 확인이 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세무씨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증여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대로라면 증여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약 1,800 만원 이하(신고세액공제: 세액의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50% 누진과세)
만약 이세무씨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증여사실이 확인된다면 본세 2,000만원(신고세액공제배제) 뿐만 아니라 400만원 이상의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