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야 하는 세금 중의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2009년도의 개정을 통하여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 개인별로 소유주택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매년 부담액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 판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세는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주택별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개인이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하여 과세한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또 1세대가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그 밖에도 재산세액의 20%를 교육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에 소유한 자이다. 6월 1일의 소유자가 1년 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
재산세와 교육세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두 번에 걸쳐 내야 한다.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는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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