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

지목이 묘지인 땅, 반드시 낙찰받고 싶다면?

by 재주니 2015. 3. 27.

지목이 묘지인 땅, 반드시 낙찰받고 싶다면?


  

부동산경매는 입찰과 입찰을 위한 권리분석, 낙찰 후 배당 등 알아야 할 지식이 많고 관련된 법령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기본적인 공부가 불가피한 분야다.
 

이에 따라 경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거리가 생겨나지만 이를 딱히 물어볼만한 곳은 마땅치 않다.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를 활용하면 어지간한 의문은 풀리지만 각 개인마다 궁금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가 이를 모두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도 어려운 게 사실.
 

바로 이런 고객들의 의문 해소를 위해 부동산태인에서는 경매 관련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경매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답변이 거의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용자가 급증, 경매정보에 목마른 경매인들의 새 오아시스로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태인에서는 이처럼 최근 들어 등록된 여러 질문 중 다같이 공유해도 좋을 만한 내용을 엄선, 게재함으로써 경매 관련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한편 보다 활성화된 경매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지목이 묘지인 땅을 낙찰받을 경우, 강제이장 할 수 있나요?

 

사실상 타인의 묘가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을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입찰자들에게 있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 분명하다
 

분묘기지권이라는 단어가 얼른 떠오르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 문제 때문에라도 누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를 묘를 낙찰받아 이장시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사정은 다른 법. 지난 주 부동산태인 경매상담 코너에는 바로 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고객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지목이 묘지인 2필지 짜리 땅을 꼭 낙찰받고 싶다는 것. 상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주변 임야에도 분봉이 5개 있는 땅이지만 강제 이장을 해서라도 꼭 받고 싶다는 설명도 곁들여져 있었다.
 

이에 대해 태인 상담코너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은 '일단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강제 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임의대로 강제이장을 했다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혹은 연고가 없는 무덤의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분묘기지권이 없는 무덤의 경우, 개장 3개월 전에 연고자에게 분묘의 위치 및 장소, 토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분묘 개장(서면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점)일자까지 통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 3개월 간 아무런 연락이나 협의시도가 없었다면 개장허가 신청서와 서면통보문, 분묘 사진을 관찰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제출하고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개장허가증을 수령하고 개장신고서와 분묘사진, 개장허가증, 서면통보문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개장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고 친절한 추가설명을 덧붙였다.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개장신고필증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고. 개장 후 유골은 화장하여 인근 납골당에 10년 간 안치하면 된다.
 

그간 분묘기지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무연고 묘지를 어떻게 개장하는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진 회원이 많으셨을 줄 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문가 조언을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묘지라도 낙찰을 받아보시길 권해본다. 망자에 대한 예의도 물론 빠트려선 안될 만큼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태인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