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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없는 주택, 어떻게 인도 받을까?

by 재주니 2015. 3. 20.

거주자 없는 주택, 어떻게 인도 받을까? 


 

부동산경매는 입찰과 입찰을 위한 권리분석, 낙찰 후 배당 등 알아야 할 지식이 많고 관련된 법령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기본적인 공부가 불가피한 분야다.
 

이에 따라 경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거리가 생겨나지만 이를 딱히 물어볼만한 곳은 마땅치 않다.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를 활용하면 어지간한 의문은 풀리지만 각 개인마다 궁금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가 이를 모두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도 어려운 게 사실.
 

바로 이런 고객들의 의문 해소를 위해 부동산태인에서는 경매 관련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경매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답변이 거의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용자가 급증, 경매정보에 목마른 경매인들의 새 오아시스로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태인에서는 이처럼 최근 들어 등록된 여러 질문 중 다같이 공유해도 좋을 만한 내용을 엄선, 게재함으로써 경매 관련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한편 보다 활성화된 경매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편집자주- 

 


 

1. 낙찰받은 주택에 가보니 거주자가 없다면, 어떻게 인도 받아야 할까?
 

점유자가 존재하는 주택과 달리 거주자가 없는 주택을 인도받고자 할 때, 낙찰자가 먼저 느끼는 감정은 여러가지다. 쉬운 명도가 예상돼 좋아할 수도 있고, 당장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질문 당사자는 다소 막막함을 느끼는 듯 했다. 질문자는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명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태인에 상주하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단 함부로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들에 따르면 내가 낙찰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로 점유자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는 재산권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받을 사람이 없어 인도명령 송달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한 전문가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계고장이 붙을 즈음 낙찰받은 주택을 한번 더 살펴본 뒤 여전히 거주자가 없을 때, 법원 집행관과 상담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삿짐의 유무 및 다소 등 상황에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2. 임대주택 낙찰 받아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할까?
 

임대주택은 정부 혹은 민간에서 제공되는 임대전용 주택으로 사용자는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 혹은 수분양자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이다.
 

최근 태인의 한 고객은 바로 이 같은 임대주택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면서 의아함을 풀어냈다. 이 고객의 질문 요지는 "임대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건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 권한을 얻는 것인지"에 관한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 전문가는 "논의 대상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추진 중인 물건으로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 물건은 수분양자의 임차보증금을 원인으로 한 경매사건인 만큼 수분양자 지위를 낙찰자가 양수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물건소유자 상대로 채권신청이 가능하다"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촉탁등기로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태인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