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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 타이밍을 잡아라

by 재주니 2015. 3. 2.

 

'경매 취하', 타이밍을 잡아라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입찰을 준비하다보면 소위 '찜' 해뒀던 물건이 입찰 당일이나 하루 전에 취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은 다르다. 상황에 따라 경매를 취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골치 아픈 '경매취하'지만 미리 숙지해둬야 하는 이유다. 경매취하 이유와 방법, 준비해야할 서류 등을 살펴봤다.

◇경매취하, 타이밍이 중요

일단 경매취하는 채권자가 경매집행절차를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취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된다. 경매취하 시 별도의 사유는 필요없다.

그렇다면 애써 경매신청에 들어간 물건을 취하하는 이유는 뭘까. 통상적으로 경매를 취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해당물건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당장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 상환하는 채권액보다 향후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증대가 예상된다면 상호합의 하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다. 이밖에 채권액이 부동산 감정가에 비해 낮을 경우에도 채무를 그냥 변제하는 게 경매보다 유리한 만큼 취하를 하게 된다.

경매를 취하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찰일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취하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낙찰자가 경매취하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따라서 경매취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매취하가 가능한 기간은 경매신청기일로부터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까지. 입찰기일 당일이라도 매수신고시점 전까지는 타인 동의 없이 경매신청 취하가 가능하다.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를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 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취하를 원하는 채무자는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야 하고 이 물건을 꼭 낙찰받겠다는 최고가매수신고인도 최대한 빨리 낙찰대금을 내야 한다"며 "만약 그 물건이 향후 시세차익이나 추가상승이 예상되면 낙찰자가 취하에 동의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출서류 입찰일 전에 제출해야

경매를 취하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 우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경매취하서 2통(경매신청서에 찍었던 것과 동일한 도장)과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이 필요하다. 이때 돈을 갚았거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증명서 '채무변제증서'나 채무변제를 연기(유예)한다는 '채권자의 승낙서'도 첨부돼야 한다.

반대로 최고가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취하서 1통과 경매신청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변제증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매취하 동의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서도 포함) 1통이 필요하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서류 접수시간이다. 입찰일 전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만약 채무금액을 입찰기일 전에 돌려줬지만 채권자가 입찰일 전까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매취하는 무효가 된다.

정 팀장은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도 경매취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감정가 대비 채권액이 과소한 물건이나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된다면 경매취하를 감안해 미리 준비해두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