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공개공지

by 재주니 2014. 6. 11.

공개공지 이해하기...

 

우선 공지
공지는 건축법에서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1층이 점유하지 않음)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주로 대로변 큰 건축물에 대중의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하는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의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 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를 따르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기에 미집행시설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공지(公共空地)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공지이다.
건축 시 대지면적의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기에 미집행시설에 해당된다.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관계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0) 2014.11.25
용도지역정리  (0) 2014.07.08
자연 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0) 2014.05.29
용도구역의 분류  (0) 2014.05.26
공탁의 개요   (0) 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