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취락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이며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다.
용도지구의 지정여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건폐율 · 용적률~
건 폐 율 |
. |
비 고 | |
시행령(제84조제3항) |
. |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60% 이하 |
.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부록 제1호의 단독주택 |
가. 부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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