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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자연 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by 재주니 2014. 5.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취락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이며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다.

용도지구의 지정여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건폐율 · 용적률~

건 폐 율
.
비 고
시행령(제84조제3항)
.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0% 이하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부록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부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부록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라. 부록 제9호의 운동시설
마. 부록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함)
바. 부록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부록 제19호의 공공용시설

가. 부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나. 부록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부록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부록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②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 한함)
마. 부록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부록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부록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부록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영 별표 19)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부록 제15호의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차. 부록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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