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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공탁의 개요

by 재주니 2014. 5. 20.

공탁의 개요

 

공탁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

가. 예를 들면, 갑이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얼마 후 더 큰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더니 금융기관에서는 위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받기를 거절한다면 갑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물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당하고,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으면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갑은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 어떠한 것을 공탁할 수 있는가?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 등이다.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다. 예컨대, 주문 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Ⅱ.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보증공탁
통상적으로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한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보증, 강제집행취소의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등 여러가지 보증공탁이 있다.

◈ 집행공탁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때 을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민사소송법 등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다.

◈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71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Ⅲ. 공탁업무의 취급 및 공탁소의 관할

◈ 공탁소
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한다.

(1)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다.

(2)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과 동 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다.

나. 법원의 공탁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공탁절차의 주재자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탁물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기능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법원의 업무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능률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가 공탁물의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탁 공무원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공탁공무원이라 하며 단독제의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의 감독 하에 공탁사무를 집행하기는 하나 그 감독은 내부적 행정지휘상의 감독에 불과하며, 공탁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공탁업무를 처리하고 그로 인한 대외적 책임도 스스로 지고 있다.

나.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공탁사무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 형식적 심사주의(서면심사주의)에 의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란, 공탁의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의 신청서, 청구서 등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공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그 수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고 갑의 집을 담보로 잡힌 후 변제기에 위 금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이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변제에 갈음하여 공탁하고자 할 때, 공탁공무원은 과연 갑이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였는지와 을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을이 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차용증, 증인 등에 의해 진실은 밝힐 필요가 없고 갑의 말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공탁서가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었는지의 여부만 심사하여 그 공탁을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 공탁물 보관자
가.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보관자라 하며 현재까지 지방법원과 동 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 및 창고업자는 각 155개소이다.

나.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공탁물을 보관하였다가 후일 지급하여 주는 등 공탁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공탁물의 보관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공탁물보관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공탁공무원이 지게 되는 것이다.

◈ 공탁소의 관할
공탁업무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전국에 수많은 법원이 있으므로 어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적법한가 하는 문제가 공탁소의 관할 문제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서초동에 살고 있는 갑이 인천에 살고 있는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을이 아무런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경우, 갑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근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면 과연 갑은 공탁을 함으로써 을에게 변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의 종류, 공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등을 세심하게 살펴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변제공탁의 관할

(가) 원칙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채권자의 현재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나) 예외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기업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2)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가) 통상적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원·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 공탁소
① 재판절차와 관련된 공탁 : 그 재판이 계속중인 법원의 공탁소
②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의 신청사건과 관련된 공탁 :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공탁소
③ 서로 다른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자 할 경우 : 최초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공탁소

☞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관할공탁소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공탁자의 주소지 등과 떨어져 있어 공탁자가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을 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할공탁소 이외의 특정 공탁소에서 공탁을 할 수 있는 특칙이 있다.

(1) 대상공탁 :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다(토지수용관련 보상금공탁은 제외)

(2) 대상공탁소

(가) 공탁자가 공탁서를 제출하는 공탁소와 원래의 관할공탁소가 모두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

(나) 양 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공탁소에서만 공탁할 수 있다.

(3) 공탁서 제출 가능 공탁소

(가) 공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검찰청(지청)·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

(4) 기타 : 이 특칙은 금융기관 간 무통장입금 방식에 따라 처리되므로,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시간(16:30) 이후에는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없고 그 다음날에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 시·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공탁사무처리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공무원과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은 시·군법원 사건에 직접 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00. 7. 1.부터 시행).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군법원의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가. 변제공탁 : 당해 시·군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의 대한 채무의 이행 또는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의 재판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토지수용관련 공탁 제외).

나. 보증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중 시·군법원이 제1심 수소법원, 판결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등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보증공탁(소송비용의 담보·가집행선고·재심 또는 상소추완 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정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청구이의의 소의 잠정처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가압류명령·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가압류취소·가처분명령·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다. 집행공탁 : 가압류·가처분의 해방공탁

라. 몰취공탁 :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


Ⅳ.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공탁)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1)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변제공탁도 법령상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이는 임의로 할 수 없다.

(2) 변제공탁의 근거 규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각종 조세관계법령 등에 많이 산재하여 있다.

나.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1) 장래에 발생할 채무나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는 변제공탁할 수 없다. 따라서 조건이 붙어 있는 채무나 기한을 정한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공탁이 가능하다.

(2) 그러나 변제기를 정해 놓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비록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는 있다. 예컨대,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다.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령거절)에 공탁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란 쉽게 설명하여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라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 또는 변제기가 지나서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을 뿐이다.

(2) 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금전채무는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를 하여야 하므로(지참채무의 원칙)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변제의 제공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될 수 없다.

(3)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하여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이다.

(4)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이면 친권자 등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5) 변제의 제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변제의 제공은 무효이다.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
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의무
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의무등

※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① 저당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의 교부의무
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6)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한다.

(가) 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즉 채권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수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두고 그 수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력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다.

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 공탁을 할 수 있다. 수령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수령불능의 예가 될 수 있다.

(1)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2)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
(3)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4) 국가나 공공단체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가 미등기이어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위의 경우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보아주지도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탁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공탁금을 일정시기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만 소송단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Ⅴ. 공탁 신청 절차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은 공탁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한 다음 공탁통지서와 기타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공탁공무원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수리를 하면 공탁자는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해당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하게 된다.

◈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쓰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 공탁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향우회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공탁목적물의 표시

(1)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 비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액수를 특정시켜야 하고,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한다.
예 : 금오백만원정(5,000,000원)

(2) 공탁의 목적물이 유가증권일 경우 :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 기호, 번호,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공탁의 목적물이 물품일 경우 : 공탁물품의 명칭, 종류, 수량을 기재하여 특정시켜야 한다.

다. 공탁원인사실 :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공탁의 요건 사실과 같은 것이다. 변제공탁을 예로 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등이 그 원인사실이 되는 것이다. 공탁원인사실은 그 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서 그것이 요구하는 공탁원인에 맞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적법한 공탁이 될 수 있다.

라.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당해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법령을 말하며,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그 법령 조항이 되는 것이다.

마.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 변제의 상대방, 즉 채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기재하면 되고,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망○○○(주소 병기)의 상속인으로 기재하면 된다.

바.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 등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함께 소멸(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위 공탁물을 되찾아(회수)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이론과는 달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말소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아.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공서의 명칭. 이는 주로 영업보증공탁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탁물회수청구 등을 할 때에 이들 관청의 증명서 혹은 승인서 등의 제출을 요할 경우에 기재하는 것이다.

자.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는 당해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재판상의 보증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서울지방법원 95카100호 강제집행정지'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차. 공탁법원의 표시 :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카. 공탁신청연월일 : 공탁서의 공탁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탁서 작성시 주의하여야할 사항

가. 공탁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연필로 기재하면 쉽게 지울 수 있으므로 볼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공탁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공탁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두 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를 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다. 계속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공탁서에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서와 같은 크기의 계속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여 계속용지가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계속용지를 사용함으로써 공탁서가 여러 장이 된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하며, 작성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 공탁서에는 소정 양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발신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수신인란에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공탁자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절대적 불확지) 또는 피공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주소불명), 공탁 당시에는 공탁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뒷날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거나 주소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서 첨부서류)

가. 자격증명서면

(1) 공탁자가 법인 등인 경우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초본)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대표자선임결의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자격증명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것(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은 작성일로 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1)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주민등록등·초본이라야 한다.

(2)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가. 불수리처분의 절차
공탁공무원이 공탁서 또는 지급(출급·회수)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수락이유 등을 기재한 '공탁불수락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고,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도 불수락의 뜻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한 통과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나. 처분에 대한 이의
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법원에 이의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공탁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종전의 불수리처분을 변경(즉 수리결정을 함)하고 그러한 사실을 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법원에 이의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에 대한 재판
법원에서는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마. 이의에 대한 재판과 항고
법원의 이의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Ⅵ. 공탁물 납입 및 공탁통지

가.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의 절차는 종료되며, 지정된 납입기일 안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나. 법원으로부터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피공탁자는 그 공탁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공탁내용이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락하되 이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 없이 출급절차를 밟지 않으면 된다. 다만, 공탁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탁물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하고(예컨대, 그 공탁이 손해배상금이나 토지수용보상금인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거나 토지수용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Ⅶ. 공탁물 지급 절차
공탁은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어 공탁물의 지급으로 종결되는 바, 공탁물의 지급절차는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출급절차와 공탁자가 되찾아 가는 회수절차로 나누어진다.

◈ 공탁물출급절차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일반승계인,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피공탁자 망 김갑동의 상속인 김을동)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 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된다.

(2) 공탁법원,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소, 청구연월일 : 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을 것이지만 분할청구(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청구내역 : 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로 하며 현재는 연2%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4)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 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수락'이라고 기재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채권액 금일천만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등으로 표시하면 족할 것이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수 또는 전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양수)' 또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전부)'로 기재하면 된다.

(5) 비고(첨부서류 등) : 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변제공탁에 있어서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아래에서 설명함)을 구하는 등의 경우 그 취지를 본 난에 기재하면 된다.

나. 출급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출급청구서 첨부서면).

(1) 공탁통지서 :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첨부가 생략된다.

(가) 공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원본을 넘겨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란, 통상적으로 공탁자를 의미하며, 승낙서는 공탁통지서 없이 공탁물을 출급하는데 동의를 표시하는 내용의 서면을 말한다. 승낙서에는 공탁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하고, 이 때 승낙서에 찍은 도장과 공탁서에 찍은 도장은 서로 같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전부명령 등)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당하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집행채권자 등에게 스스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출급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마) 보증지급 또는 최고지급의 경우.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음은 물론 위에서 본 공탁서 원본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첨부할 수 없고,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아닐 때에는 공탁 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증지급이라고 한다.

청구자가 위와 같은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한 기간(공탁공무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공고기간은 위의 이의신청서 제출기간과 같음)한 후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최고지급 또는 공고지급이라고 한다.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제공탁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탁서의 기재만으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판명되어 이러한 서면 없이도 공탁물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출급청구권의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 피공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를 받은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각각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인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증서(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가 표시된 서면 및 양도사실통지서), 전부채권자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정본 및 그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는 구별되지만 이러한 서면도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면이므로 넓은 의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경우, 어느 일방이 공탁물을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스스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타방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며 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정본이나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등을 첨부해야만 한다.

(3)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자는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재판서,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가)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자에게 하여야 하며 공탁공무원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탁자의 서면이란 통상적으로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동의서, 반대급부채권 포기서, 반대급부면제서 등도 이러한 서면이 될 수 있다. 공탁자의 서면에는 공탁서상의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찍혀야 하며, 인장이 다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다.

(다) 공정서면이란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을 의미하는데,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이유없이 수령거부하는 경우 반대급부물을 공탁한 공탁서도 이러한 공정서면에 포함된다.

(4) 자격증명서

(가)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종중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중의 규약과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 대표자선임결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중구성원 전부가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대리인인 경우 :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법정대리인인 경우 호적등본(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에는 선임결정서), 임의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인감증명서 :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이 원칙이다. 이때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때에는 주소변동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의하여 주소변동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법정대리인, 지배인, 등기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때에는 그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

(나)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를 넘겨받아 공탁통지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도 출급청구인 본인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 외국인인 경우.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의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인의 본국관공서(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영사관)의 증명으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출급청구의 인가가 있으면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지급 받는다.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자가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한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 공탁공무원이 청구서를 심사한 후 출급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청구서에 인가의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을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2) 다른 1통은 공탁물보관자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3) 출급청구인이 공탁소로부터 교부받은 인가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물출급청구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여 공탁물과 이자 등의 출급청구를 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공무원이 송부한 청구서와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출급청구서를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이자 등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공탁물 회수절차
공탁물의 회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은 출급청구와 동일하다.

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

(1) 변제공탁의 회수원인

(가)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이어야 한다. 채권자인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공탁자에 대하여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공탁수락서)을 제출하면 공탁자 등의 회수권이 소멸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기 전이라야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가 가능하다.

(나)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한다. 공탁자의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확정판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조서등 각종 조서도 포함)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공탁의 유효함이 판단되어 있으면 공탁자의 회수권이 소멸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기 전에 회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 공탁으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위 담보물권 등의 말소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담보물권을 말소하였다면 변제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담보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원인이 있어 담보물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재판서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원인

(가)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공탁을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 채무액이 1,000만원임에도 500만원만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지정한 공탁물 납입기한 내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탁이 실효된 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 후에 공탁을 지속시킬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권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보증공탁을 하였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그 실례이다.

나. 공탁물의 회수는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에게 있지만 공탁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공탁자의 상속인, 공탁자로부터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자 등이 이러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다. 공탁물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의 제출 및 작성요령은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청구사유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1) 변제공탁의 회수 : 모든 경우에 '공탁불수락'이라고 기재

(2)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회수 : '착오공탁'으로 기재

(3)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물의 회수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라. 공탁물의 회수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원본 :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탁 후 공탁소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피공탁자)의 승낙서(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에 대한)를 첨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또한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공탁서의 첨부가 생략되며, 공탁물의 출급청구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증지급, 최고지급이 공탁물의 회수시에도 인정된다.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어떠한 것이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회수원인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가) 변제공탁의 회수시 : 위에서 설명한 변제공탁의 회수시에는 공탁서의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회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회수청구권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착오공탁의 회수시 : 이때에는 착오사실을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서면이 이러한 서면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컨대, 착오공탁임이 재판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재판서, 채권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채권자인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이행지가 아닌 곳에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다)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회수시 : 이 때에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재판상보증공탁 등의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의 경우 통상적으로 담보취소결정문과 그 확정증명서가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이 공탁물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출급청구절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인감증명서 : 공탁물의 회수청구시에도 출급청구시와 마찬가지로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공탁서에 찍은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공탁물회수청구서에 찍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첨부가 생략될 수 있다.

(5) 자격증명서 : 출급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자격증명서를 회수청구시에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공탁물의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인가절차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는 절차는 이미 설명한 출급절차의 경우와 동일하다.

◈ 소액공탁금의 특례
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을 말함)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시의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물회수청구시의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가 가능하다.



Ⅷ. 공탁서류의 열람 및 증명

가.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사본의 교부청구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등사 등을 인정한 것은 공탁자가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나 재판절차 등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열람의 대상이 되는 문서 : 공탁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탁서, 지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불복서류 포함)가 이에 해당하지만, 공탁소의 내부문서인 원표, 일계표 및 공탁관계 장부 등은 공탁관계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열람, 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정시키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공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위하여는 열람, 등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열람, 등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신청절차 : 열람, 등사신청서 또는 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Ⅸ. 공탁금 지급청구시 필요한 서류
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창구 비치) : 3통
2. 공탁통지서(출급 청구시), 공탁서(회수 청구시). 단,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증서(보증인 2명) 1통, 보증인의 재산증명서와 인감증명서 각 1통(재산증명서는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3. 출급청구권(또는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반대급부이행증명서(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경우)
5. 자격증명서면
6. 인감증명서

Ⅹ. 공탁 응답사례

Q.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가?
A.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일 것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일 것
(3) 정정금지사항(예:공탁금액란 정정)이 아닐 것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이 있을 것
피공탁자의 성명을 정정함으로써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정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그 성명을 오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즉 성명을 정정하여도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성명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하는가?
A. 공탁의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후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 및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경락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집행관이 그 매득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56조 제3항) 등이 있으나, 사유신고의 방법에 관한 설명은 실무상 문의가 많은 앞의 두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 사유신고의 방법 : 사유신고는 사유신고서라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사유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신고서의 서식에 제한은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제2항, 제1항),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변제공탁은 어떠한 공탁인가요?
A.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이 중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Q. 보증공탁은 어떠한 공탁인가요?
A. 통상적으로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보증, 강제집행취소의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Q. 집행공탁이란 어떠한 공탁인가요?
A.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소송법 등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A. 법령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Q. 미성년자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항상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현주소가 불명인 채권자에게 하는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하여야 하나요?
A. 채무이행지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채무 이행지입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최후 주소지를 채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Q. 수인의 공탁 당사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탁신청 또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자신이 당사자로 되어있는 공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당사자로 된 경우 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A. 공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는,
1.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면
2.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위임장)
3.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본)
4.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 등이 있습니다.

Q. 공탁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하나요?
A.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의 절차는 종료되며, 지정된 납입기일 안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Q.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A. 법원으로부터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피공탁자는 그 공탁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공탁내용이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락하되 이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 없이 출급절차를 밟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공탁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탁물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하고(예컨대, 그 공탁이 손해배상금이나 토지수용보상금인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거나 토지수용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Q.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탁물을 찾는가요?
A.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일반승계인,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변제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출급청구는 어떻게 하는가요?
A. 공탁물의 출급이라 함은 공탁이 성립된 후에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출급청구권을 가지는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현실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변제공탁의 내용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인 공탁수락(또는 그 중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의를 유보한 공탁수락)을 하여야 하고 반대급부가 있는 변제공탁에서 공탁을 출급하려면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어떤 요건을 구비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가요?
A. 첫째, 법령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합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변제의 제공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Q. 공탁금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A.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Q.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A.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의 수입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탁금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사실 증명을 받아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