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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용도구역의 분류

by 재주니 2014. 5. 26.
[용도구역의 분류]


"용도구역"
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분류한 지역에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나 계획을 위해 추가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은 다음의 4가지 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으로 예전에 그린벨트라고 알고 있는 구역입니다.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는 구역으로 군사시설물의 보안상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도시지역내의 공원과는 조금 다른 것은 공원은 공원법에 의거하는 것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내의 자연상태의 임야를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결정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위해 도시의 개발과 확대를 제한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한 것으로,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일대가 대표적인 시가화조정구역입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3면이 바다로 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안가 주변의 난개발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 4개의 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며 이 외에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지만 이는 용도구역 중 하나라기 보다는 별도의 구역지정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지구지정]에서 상대정화구역, 현상변경허가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 아니라 해당 지역별로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등이 적용되어 지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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