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으로 본다면....
ㅇ인허가 건이 걸린 승인철차도 물론이고, 영업권 양도 양수시에도 위법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되었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에는 기록이 없었지만, 추후 확인 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담당 공무원은 신규, 혹은 양도 양수시에도, 본인이 직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확인되지 않는 위법건축물의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인 문제와, 추후 벌어지는 상황의 모든 것을 부동산에게 책임을 떠 안기겠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듯 하는군요.
박스를 쳐 놓은 내용을 확대 해석을 해 본다면,
대장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물들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위법 건축물들이 곳곳에,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법으로 원룸들을 만든어 세를 받는 건물들이 한 두군데도 아니고, 건물에 달아맨, 일부 공간들도
엄격히 따지면, 수많은 위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건축물 대장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서, 양도, 양수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권리금
그리고, 시설에 막대한 지출을 한 업소가, 나중에, 누군가가 위법 건축물을 신고 한다던가, 아니면,
추후에 공무원이 적발(?)하였을 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 같아서 심히 불안합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라고 썼지만, 그런 불이익을 당한 업소의 주인이 당연 부동산을
물고 늘어진다면, 금전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 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건축물에 들어서 있는 업소들은 왠간한 '강심장'(?)인 부동산이 아니라면,
소개조차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서,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과,
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하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써 봅니다.
'♠부동산 이야기♠ > 상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투자 보증금레버리지 자금포트폴리오 무리없어야 한다 (0) | 2014.02.21 |
---|---|
꼭 알아야 할 상가분양 상식 6가지 (0) | 2014.02.19 |
혼자 해보는 ‘상권 분석’은 어떻게? (0) | 2014.01.24 |
상가는 배보다 배꼽이 중요하다 (0) | 2014.01.13 |
상가·오피스텔 '깡통 주의보' (0) | 201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