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월 28일 공포, 7월 29일 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1월 28일 공포(법률 제12374호, 제12376호)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실무수습 관련 내용은 공포후 2년경과후 시행).
「공인중개사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가 도입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용어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의 중개사고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공인중개사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실무경험이 없는 자가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바,
현행법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제명, 현행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8조 등 삭제).
나.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제2조제4호 등).
다.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제2조의2 신설, 현행 제4조의2 삭제).
라.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마.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2조 등).
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제34조제1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중개업자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제1항).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제3조제2항).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제3조제5항).
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부동산실거래 신고 검증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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