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2013.6.4.,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중개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 설립과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관청이 관계 기관에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나.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 등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
라.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마.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사.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제5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아.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차. 무등록ㆍ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신설함(현행 제42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제목 중 "사용인"을 "고용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고한"을 "고용관계가 종료된"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8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중개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부터 제6항(종전의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한다.
제4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51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9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제5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51조제4항 중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제1항,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4항의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
4.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제51조제10항 중 "제5항"을 "제5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2항제10호ㆍ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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