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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법률

부동산 관련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3.1.18)

by 재주니 2013. 2. 4.

기 획 재 정 부

1. 소득세법 시행령

 

 

 ◈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소득령 §122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수입 :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비용

 

  - 취득가액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추 가>

 

비용항목 추가

 

 

 

 

 

 

 (좌 동)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2.1.1 이후) 고려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소득령 §154①)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ㅇ 수용일부터 2년이내 잔존 주택 및 부수

    토지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양도기한 연장 ; 2년 → 5년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축소 (소득령 §155②,

   §156의2⑥)

 

현  행

개  정  안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 일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현 규정상으로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

    도하여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ㅇ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개정이유> 다주택자간 양도소득세 과세 형평 도모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

    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시행령 §155⑦)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소득령

   §155․, §156조의2, 조특령 §73④․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미충

   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

 

    < 신 설 >

 

 

 

 

 

 

 ㅇ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개정이유> 비과세․감면 등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 신고납부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 (소득령 §155⑱)

현  행

개  정  안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

 

ㅇ 추후 협의분할 등기시 최대지분소유

   자가 변경되는 경우

 

 -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결정

 

 (좌 동)

 

 

 

 - 지분 변경에 따라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

 

  *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2개월까지

<개정이유> 양도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

   과세 신설 (소득령 §156의2⑧‧⑨)

현  행

개  정  안

 혼인 또는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1주

   택 비과세특례

 

   * 혼인․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

     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ㅇ 적용대상 : 혼인․동거봉양당시 보유

    하던 주택

 

    <추  가>

 

 

 

 

 

 

 

 

ㅇ 혼인․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

   권으로 취득한 주택

 

   *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고, 혼인․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

            상에서 과세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소득령 §155①, §156의2③)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ㅇ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1)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2)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5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부득이한 양도에 대

            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득령 §161②, 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1세

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연 8% 최대 80%) 배제 

<개정이유> 연 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인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소득법§95②)

보 유 기 간

 

<표1> 공제율 (기본공제)

 

<표2> 공제율 (1세대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전․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합원입주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신설 (소득령 §166⑤)

 

< 법(§95②)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

    제 적용시 보유기간

 

  ㅇ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

            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종부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가액(기준시가)

수도권

1호

5년

149㎡ 이하

6억원 이하

지 방

3억원 이하

 

 

 

 ㅇ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개정이유>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 (소득령 §168의14③, 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토지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농

   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

   받은 토지

 

 

 

 

 

 

 

ㅇ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 합산

 

8년 이상 재촌․자경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토지

<개정이유> 부부가 함께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 (소득령 §167의7)

현   행

개  정  안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

 

ㅇ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은

   중과(60% 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ㅇ (좌  동)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개정이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른 판정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기 명확화 (소득령 §168의14③)

현  행

개  정  안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토지

 

 ㅇ 수용·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시기 판정

 

<개정이유> 이월과세제도시 토지취득시기(증여자 취득시)에 맞추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 판정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조특령 §66, §66의2, §67)

현  행

개  정  안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농지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재촌․

     경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자) 적용

 

□ 자경․재촌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개인 (소득

    세법 §1의2)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 허용

 

<개정이유>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  / 다만, 양도 유예기간(2년)을 두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이내 양도시 감면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조특령 §66①~④,

   §66의2①~③, §67①~⑦)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 농지양도(3년 이상,

   대토)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ㅇ 단, 8년 이상 자경 농지라도 「국토계획

   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배제

 

  <신 설>

 

  * 현재는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재재산 46014-130(‘99. 4. 19), 우리

    부 재산세제과-166(’11. 3. 18)]하여

    운영 중

 

 ㅇ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 적용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

    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 적용

<개정이유>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도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는 타인 등에 양

            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상증령2③)

 

 

<법 개정내용 (§2①, §4②)>

 

 

 

 

 

 ① (증여세과세대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증여세 납부의무)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ㅇ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재산

 

  ㅇ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신 설 >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ㅇ (좌 동)

 

  ㅇ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

         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

         한 외국법인의 주식

<개정이유>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과세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 (상증령8③)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상속재산

  ①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②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③ 족보와 제구

  ④ ①과 ②의 합계액이 2억원 초과시

     2억원 한도

 

   

 

 

 

 

 

  (현행과 동일)

 

 

 

  ⑤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개정이유> 족보와 제구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 (상증령§16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ㅇ 「농지법」에 따른 농지

 

  ㅇ 「초지법」에 따른 초지

 

  ㅇ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림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ㅇ 「어선법」에 따른 어선

 

  ㅇ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신 설>

 

 

 

 

 

 

 

 

 

 

 

 

 

 

 

 ㅇ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영농 :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개정이유> 농업법인 등을 장려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 (상증령 §81②)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ㅇ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 

 

 <신 설>

 

 

 

 ㅇ (현행과 동일)

 

 ㅇ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개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종부령 §13, §15①)

현  행

개  정  안

 

 □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

    경우, 물납 가능 

 

   ㅇ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ㅇ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확대

 

   - 국내 소재 *부동산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포함

<개정이유> 종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령 §74의3④)

현    행

개  정  안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14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임․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업

숙박업은 ’14.

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부가령 §74의2)

법 개정내용 (§3)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 유형전환(간이→일반, 일반→간이)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유형전환 시기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

   해(1.1)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형전환 시기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영 §75⑥, ⑦,  신설)

법 개정내용 (§26의4)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예정부과방법 (법 §26의4①)

 

  ㅇ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

     까지 발부(제10항)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법 §26의4②)

 

  ㅇ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제11항)

 

 □ 예정신고․납부방법 (법 §26의4②④)

 

  ㅇ 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제6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법 §26의4⑤)

 

  ㅇ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제출(제7항)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