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재 정 부
1. 소득세법 시행령 |
◈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소득령 §122②)
현 행 |
개 정 안 | |||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ㅇ 수입 :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ㅇ 비용
- 취득가액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추 가> |
□ 비용항목 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2.1.1 이후) 고려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소득령 §154①)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ㅇ 수용일부터 2년이내 잔존 주택 및 부수 토지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
ㅇ 양도기한 연장 ; 2년 → 5년 |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축소 (소득령 §155②,
§156의2⑥)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 일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현 규정상으로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 도하여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ㅇ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
<개정이유> 다주택자간 양도소득세 과세 형평 도모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 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시행령 §155⑦)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소득령
§155․, §156조의2, 조특령 §73④․⑤)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미충 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
< 신 설 > |
ㅇ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개정이유> 비과세․감면 등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 신고납부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 (소득령 §155⑱)
현 행 |
개 정 안 |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
ㅇ 추후 협의분할 등기시 최대지분소유 자가 변경되는 경우
-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결정 |
(좌 동)
- 지분 변경에 따라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
*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2개월까지 |
<개정이유> 양도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
과세 신설 (소득령 §156의2⑧‧⑨)
현 행 |
개 정 안 |
□ 혼인 또는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1주 택 비과세특례
* 혼인․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 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ㅇ 적용대상 : 혼인․동거봉양당시 보유 하던 주택
<추 가> |
ㅇ 혼인․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 권으로 취득한 주택
*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고, 혼인․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
상에서 과세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소득령 §155①, §156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ㅇ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1)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2)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5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부득이한 양도에 대
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득령 §161②, ④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1세 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연 8% 최대 80%) 배제 |
<개정이유> 연 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인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소득법§95②)
보 유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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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공제율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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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공제율 (1세대1주택) |
3년이상 4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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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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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년이상 5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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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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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년이상 6년미만 |
|
15% |
|
40% |
6년이상 7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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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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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년이상 8년미만 |
|
21% |
|
56% |
8년이상 9년미만 |
|
24% |
|
64% |
9년이상 10년미만 |
|
27% |
|
72% |
10년이상 |
|
30% |
|
80% |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전․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합원입주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신설 (소득령 §166⑤)
|
< 법(§95②)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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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 제 적용시 보유기간
ㅇ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
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종부령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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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
<개정이유>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 (소득령 §168의14③, ④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토지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농 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 받은 토지
|
ㅇ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 합산
ㅇ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토지 |
<개정이유> 부부가 함께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 (소득령 §167의7)
현 행 |
개 정 안 |
□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ㅇ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은 중과(60% 세율 적용)
ㅇ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
ㅇ (좌 동)
ㅇ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
<개정이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른 판정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기 명확화 (소득령 §168의14③)
현 행 |
개 정 안 |
□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토지
ㅇ 수용·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
ㅇ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시기 판정
|
<개정이유> 이월과세제도시 토지취득시기(증여자 취득시)에 맞추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 판정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조특령 §66, §66의2, §67)
현 행 |
개 정 안 |
□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농지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재촌․자 경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자) 적용 |
□ 자경․재촌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개인 (소득 세법 §1의2)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허용
|
<개정이유>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 / 다만, 양도 유예기간(2년)을 두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이내 양도시 감면허용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조특령 §66①~④,
§66의2①~③, §67①~⑦)
현 행 |
개 정 안 |
□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3년 이상, 대토)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ㅇ 단, 8년 이상 자경 농지라도 「국토계획 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배제
<신 설>
* 현재는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재재산 46014-130(‘99. 4. 19), 우리 부 재산세제과-166(’11. 3. 18)]하여 운영 중
ㅇ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 적용 |
ㅇ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 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 적용 |
<개정이유>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도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는 타인 등에 양
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상증령2③)
|
<법 개정내용 (§2①, §4②)>
|
|
|
| |
① (증여세과세대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증여세 납부의무)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
|
현 행 |
개 정 안 |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ㅇ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재산
ㅇ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신 설 > |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ㅇ (좌 동)
ㅇ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 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 한 외국법인의 주식 |
<개정이유>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과세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 (상증령8③)
현 행 |
개 정 안 | |||||||||
□ 비과세 상속재산 ①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②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③ 족보와 제구 ④ ①과 ②의 합계액이 2억원 초과시 2억원 한도 |
⑤ ③은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
<개정이유> 족보와 제구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 (상증령§16①)
현 행 |
개 정 안 |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ㅇ 「농지법」에 따른 농지
ㅇ 「초지법」에 따른 초지
ㅇ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림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ㅇ 「어선법」에 따른 어선
ㅇ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신 설> |
ㅇ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영농 :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개정이유> 농업법인 등을 장려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 (상증령 §81②)
현 행 |
개 정 안 |
□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ㅇ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
<신 설> |
ㅇ (현행과 동일)
ㅇ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
<개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종부령 §13, §15①)
현 행 |
개 정 안 |
□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물납 가능
ㅇ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
ㅇ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확대
- 국내 소재 *부동산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포함 |
<개정이유> 종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령 §74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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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부가령 §74의2)
법 개정내용 (§3)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
현 행 |
개 정 안 |
□ 유형전환(간이→일반, 일반→간이)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 유형전환 시기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 해(1.1)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형전환 시기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영 §75⑥, ⑦, 신설)
법 개정내용 (§26의4) |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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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부과방법 (법 §26의4①)
ㅇ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 까지 발부(제10항)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법 §26의4②)
ㅇ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제11항)
□ 예정신고․납부방법 (법 §26의4②④)
ㅇ 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제6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법 §26의4⑤)
ㅇ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제출(제7항)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부도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관계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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