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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법률

지방세법 시행규칙

by 재주니 2012. 11. 9.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4.10] [행정안전부령 제292호, 2012.4.1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1775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정일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5.30]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연혁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1.5.30>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절 부과·징수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연혁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연혁  삭제  <2011.12.31>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군수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연혁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군수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연혁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연혁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4장 레저세

        영 제57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연혁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담배소비세

        영 제63조제2항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

2.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

  연혁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반출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받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15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25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다음 달 5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배의 반출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월말집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개업 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7조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휴업·폐업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연혁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영 제69조제4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법 제6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징수세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관련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때에는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급한다.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지방소비세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도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명세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주민세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연혁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연혁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8장 지방소득세

        영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연혁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납부는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연혁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의 납부는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소득세분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③ 삭제  <2011.12.31>

④ 삭제  <2011.12.31>

  연혁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법 제9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시·군에서 환급한다.

1.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시·군에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혁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2.4.10>

1. 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4호서식

2. 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 별지 제46호서식

3.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4.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 별지 제48호의2서식

법 제9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득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법 제9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2. 법 제9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 서식

3.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보: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6조에 따른 소득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8조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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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영 제99조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9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제9장 재산세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영 제10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연혁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5.30>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연혁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영 제113조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제3항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대장 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직권등재 표시를 하여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연혁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군수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교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자동차세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시·군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영 제136조제2호다목 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용수"란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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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행정안전부령 제177호, 2010.12.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5호, 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1호, 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01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2호, 2012.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