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傳馬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⑧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⑥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절 부과·징수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등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2.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그 밖의 등기: 건당 7천5백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7천500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5천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7만5천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2만3천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2만3천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4만5천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3만8천원
2) 감구(減區): 건당 7천5백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1만5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6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1만5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6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3천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1천5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2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4천5백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3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2만3천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1만1천5백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천5백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6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9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3천8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6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레저세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④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한다.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로 한다.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균등분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절 재산분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1.3.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6조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1.3.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하여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제2절 소득분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7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① 납세의무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91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세분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분의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삭제 <2011.12.31>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1.3.29>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세법」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⑥ 제5항에 따른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① 세무서장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하는 경정은 제외한다)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법인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②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1]
지방자치단체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절 종업원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3절 부과·징수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 장 제1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동차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제13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시행일 : 2014.1.1] 제142조제1항제1호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시행일 : 2014.1.1] 제143조제6호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특정자원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특정자원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시행일 : 2014.1.1] 제144조제1호바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시행일 : 2014.1.1] 제146조제1항제6호, 제146조제4항
제3절 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목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0.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①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가액에 불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임차 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1110호, 2011.12.2> (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법률 제11124호, 2011.12.31> (국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ㆍ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4호ㆍ제18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ㆍ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결정ㆍ경정한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분을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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