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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by 재주니 2012. 10. 2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4.1]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2.2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02-2150-4115

       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률·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연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제3장 과세  <개정 2012.2.28>

  연혁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倂記)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갈음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12.2.28>

  연혁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삭제  <2001.3.31>

  연혁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2.28]

  연혁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연혁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심판)참가 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6장 보칙

  연혁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1]

  연혁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63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삭제  <2012.2.28>

  연혁  삭제  <2012.2.28>

  연혁  삭제  <2012.2.28>

  연혁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연혁  영 제66조제8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열기  <재무부령 제1087호, 1975.3.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216호, 1976.12.31>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281호, 1977.8.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304호, 197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382호, 197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열기  <재무부령 제1515호, 1982.2.17>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559호, 198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38호, 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42호, 1988.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열기  <재무부령 제1761호, 1988.12.6>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부칙보기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847호, 199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재무부령 제1900호, 1992.12.3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34호, 199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재무부령 제1954호, 1993.12.31>  (교통세법시행규칙)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총리령 제479호, 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91호, 1995.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총리령 제564호, 1996.3.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열기  <총리령 제624호, 1997.4.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1호, 199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0호, 200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0호, 200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5조·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재정경제부령 제296호, 2003.1.2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0호, 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26호, 200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재정경제부령 제488호, 2006.2.1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1호, 200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호, 200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2호, 200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기획재정부령 제72호, 2009.4.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6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2010.3.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1.4.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2.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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