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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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개요
- 개발행위허가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 등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운영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울타리안이 아닌 토지에 1월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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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신청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
허가
공사시행
준공
(민원인)
(시장ㆍ군수)
(주택, 근생제외)
(민원인)
(시장ㆍ군수)
이행보증금 예치
보증금 반환
- 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도시지역
-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1만㎡ 미만
- - 공업지역: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5천㎡ 미만
- 관리지역:3만㎡ 미만
- 농림지역: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5천㎡ 미만
- 도시지역
- 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의 적합할 것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1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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