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가. 제도개요
-
- 당해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성격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
나. 계획수립 절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시ㆍ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기초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작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신청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시ㆍ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송부
일반공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입 안
∙ 주민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ㆍ군수 의견청취
↓
결 정
(시ㆍ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도지사)
↓
공보게재
(도지사)
↓
일반공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입 안
∙ 주민의견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의견청취
↓
결 정
(장 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장 관)
↓
관보게재
(장 관)
↓
일반공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다.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 : ㎢, 천명)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 행정구역 면적 전국인구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인구 100,148 50,734 25,071 45,699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시ㆍ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
라. 지적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 시켜야 함
- 지적고시 절차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작성
시장ㆍ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승인신청) ↓
(송부)
승 인
시ㆍ도지사
↓
지적승인ㆍ고시
시ㆍ도지사
(자료송부) ↓
공 람
시장 ㆍ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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