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가. 제도개요
- 1) 도시기본계획 개요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 장기적으로 시ㆍ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2)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은 제외)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군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
- 3) 목표연도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
-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
- 4)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ㆍ목표ㆍ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ㆍ녹지
- 방재ㆍ안전 및 범죄예방
-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 나. 계획수립절차
-
기초조사
→
기본계획안 수립
→
공청회 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ㆍ군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승인신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도지사)
(도지사)
승 인
→
주민공람
(도지사)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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