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녹지(施設綠地)
▶ 도면․사진 등
▶ 정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로 세분된다.
▶ 용어설명
◈ 시설녹지의 종류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선형)의 녹지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시설녹지의 종류
- 완충녹지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녹화면적 50-80%)
- 연결녹지 :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계획시설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경관녹지 :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여야 함
▶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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