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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by 재주니 2013. 10. 7.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가. 부과제외


  1)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영 제5조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관광단지조성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⑥「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부칙 제2조).


 나. 경  감 :  50% 경감사업(법 제7조2항).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법 제7조제1항, 영 제6조제1항)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등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영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다음 사업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관광단지조성?도시환경정비(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물류시설용지조성?「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


   ⑥ 한국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


   ⑦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


   ⑧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


   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


   ⑩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


   ⑪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의 규정)


 다. 면  제


  1) 부담금의 경감(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법 제7조3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572호, 1998. 9.19) 개정(부칙제3조)으로 1999년12월31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이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998.6.18일까지 부과종료시점이 도달한 사업은 부과대상임.

 

 

출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